인니, 이달 말 EU 팜유 유래 바이오연료 규제 제소 관련 양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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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7일 유럽연합(EU)에 의한 팜유 유래 바이오연료 사용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WTO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이달 말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영 안따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1심에 해당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회담을 통해 논점을 WTO에 제출하고 30~31일 양자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규제 내용 등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EU가 팜유 제품의 사용 규제를 정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지침(RED2)'과 같은 규제의 시행 세칙 변경을 요구하고 WTO에 제소했다. EU는 이 규정에서 2030년까지 팜유 유래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팜 오일과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FAME)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9억 5,70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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