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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한국 여성, 인니서 극단 선택…사후 검사 음성

사건∙사고 작성일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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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28일부터 업무중단 공지
 
 
"코로나19 증상 관련 본인 행적 메모 남겨…타살 혐의 없어"
 
주한 인니대사관, 여의도 확진자 안내 따라 업무 일시 중단
 
인도네시아에 장기 출장 온 50대 한국인 여성이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의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사후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인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자바섬 중부 솔로시의 의류업체에 출장 중이던 A(57)씨가 23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호텔 방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 고심한 흔적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 따르면 그는 1월 22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A씨는 날짜별로 그간의 행적을 적었다. 2월 8일 '아침에 일어나니 목에 이물감 약간 통증', 2월 9일 '보건소 안내 권유, 한성대 인근 병원 내원'이라고 기록했다.
 
또, 2월 14일 '예방 주사문의 감기약, 약국 마스크', 15일 '고대 안암 진료소 통화→검사 안 해도 됨→더 위험에 노출된다'고 흔적을 남겼다.
 
이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16일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2, 택시 여성 운전자, 성북구청 맞은편에서 승차'라고 적었다.
 
하지만, A씨는 사망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가족과 회사 관계자가 사건 발생 후 먼저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어서 A씨의 사후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대사관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왜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지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이날부터 비자, 여권 연장, 서류인증 등 영사 관련 업무와 이민국 관련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27일 오후 여의도 보건소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안내문에 따라서, 감염 예방 및 상호 안전을 위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관광 목적 30일 무비자나 도착 비자(최대 60일)로 입국할 수는 있지만, 기타 사회문화 비자, 취업비자 등 발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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