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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외국인 비자 규정 개정…14일 내 中본토 방문자 입국 제한 유지

사회∙종교 작성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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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 체류·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2월 28일자로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7호'를 공포, 즉시 시행했다. 구령인 '2020년 제3호'는 폐지됐다.
 
구령은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체류 허가의 일시 발급 중단'에 대해 규정한 것. 지난달 29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 조치로, 중국 국적 보유자 또는 입국일 이전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및 비자 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규정했다. 신령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된다.
 
신령은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도착 비자 및 일시 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중국 보건당국이 발행한 COVID-19 비감염 증명서(영문)의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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