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 인사 뇌물 사건…통일개발당 전 총재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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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종교부 간부의 인사를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당 연합의 통일개발당(PPP) 전 총재 무하마드 로마후르무지(Muhammad Romahurmuziy) 피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공판이 지난 달 24일 자카르타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금고 1년, 벌금 1억 루피아(지불하지 않으면 금고 3월 추가)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1심인 금고 2년에서 1년 감형했다.
지난 1월, 부패 법원은 1심에서 무하마드 피고가 총 3억 4,640만 루피아를 뇌물로 받은 것을 인정, 금고 2년, 벌금 1억 루피아(구형 4년, 2억 5,000만 루피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무하마드 피고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종교부의 간부 2명에게는 각각 2년, 1년 6월의 금고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알리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패 사건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은 “과거에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당 당수의 형량에 비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비판, KPK에 상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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