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관, 근로사회보장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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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은 근로사회보장 납부기한 연장과 보험료 경감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받은 고용주와 직원이 대상이며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보험료 조정에 관한 정령 ‘2020년 제49호’가 8월 31일자로 공표돼 9월 1일자로 발효됐다.
산재보상(JKK), 사망보장(JKM)의 보험료를 99% 경감한다.
이 밖에 JP 보험료 납부기한도 유예한다. 늦어도 2021년 5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납부를 재개하고 2022년 4월 15일까지 납부를 완료할 것을 규정했다.
8일자 꼼빠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세부사항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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