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자전거 안전 이용 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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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18일 자전거 안전 이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자전거를 이용할 시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야간과 호우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운전자는 반사 소재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건강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클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배경에 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교통 장관령 ‘2020년 제59호’를 8월 14일에 제정, 25일에 시행했다.
자전거 이용자는 뒷좌석이 없는 자전거에 두 명 탑승금지와 운전 중 헬멧 미착용,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했다.
주차장은 대중교통, 여객 시설, 오피스 빌딩, 상업 시설, 학교, 예배당에 설치된다.
오피스 빌딩과 상업시설은 주차장 수용 능력의 10% 상당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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