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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서 음주운전한 간 큰 한국인 여행객

사건∙사고 작성일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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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신씨(29)가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한 대와 주차돼있던 자동차 2대를 들이받았다. 현재 신씨는 발리 경찰에 의해 투옥된 상태다.
 
발리 경찰은 언론에  “(피의자가는) 주차된 차량을 향해 돌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고 전했다. 이어서 경찰은 “한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사고 후에 몸싸움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종종 과실과는 관계없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경찰은 피의자 신씨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가 난폭운전 및 재물손괴죄로  1년 징역 또는 20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음주운전 피의자가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건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신씨는 덴빠사르 응우라라이 우회도로를 과속해서 달리다 사고가 났으며,  오토바이 한 대와 주차된 차량 2대와 충돌했다. 한바탕 충돌 사고를 낸 뒤 또 나무를 들이박고 달아났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현지인 게드씨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의자 역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경찰 측은 신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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