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스턴트 커피에서 해열제와 비아그라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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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POM)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해열제인 파라세타몰과 비아그라의 다른 이름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여섯 개의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를 적발했다. 이들 커피는 주로 서부자바의 반둥과 보고르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7일 콤파스닷컴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월 반둥시의 식품의약품안전국, 보고르군의 식품의약품안전과와 함께 전통의약품과 불법 식품원료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화공약품을 함유한 식품원료 15킬로그램과 36종의 전통약재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파라세타몰과 실데나필 성분의 불법 의약품 원료 32킬로그램과 반제품 상태의 혼합제 5킬로그램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파라세타몰과 실데나필 성분을 함유한 꼬삐 바빡(Kopi Bapak), 꼬삐 쯜렝(Kopi Cleng), 꼬삐 잔땅(Kopi Jantang), 스파이더(Spider),우랏 마두(Urat Madu), 자카르타 반둥(Jakarta Bandung) 등 여섯 종의 커피 브랜드도 확인됐다.
이들 커피들은 불법 첨가물을 포함했을 뿐 아니라 위조한 식약청 허가번호를 포장지에 인쇄한 상태였다.
파라세타몰이나 실데나필은 일정 정도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 총량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용량을 초과해 파라세타몰을 섭취하면 심각한 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실데나필은 기본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물질이므로 이를 과다섭취할 경우 의도치 않은 장시간의 발기 상태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물질을 함유한 커피는 ‘남자들의 커피’같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남성성을 강조하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식약청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제품들이므로 아예 허가번호를 위조해 불법 유통이 이루어진다.
식약청은 현장에서 발견된 파라세타몰과 실데나필이 포함된 사셋(saset)형 커피 제품들을 압수했고 식약청 유통허가를 위조하고 불법 생산 시설을 운영한 두 명의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들은 2009년 보건법 36호의 196조와 197조를 위반해 15년 이하의 징역과 15억 루피아(약 1억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압수한 이들 여섯 브랜드의 사셋 형 인스턴트 커피가 허가번호를 위조, 도용한 것과 관련해 식약청은 시민들이 포장지에 BPOM 허가번호가 찍힌 제품도 잘 살펴보고 구매하도록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 생산자가 포장지에 인쇄한 BPOM 허가번호가 애당초 위조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페니 K. 루키토(Penny K Lukito) 식약청장은 BPOM 허가번호 위조 여부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BPOM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소비자들은 식품이나 의약품을 살 때면 포장, 브랜드, 유통기간 등을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 외에도 일찌감치 핸드폰에 BPOM 어플을 설치해 각 제품들의 유통허가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콤파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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