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적재산권총국(DJKI) 작가 복지 위해 인세 징수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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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7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이슬람도서전(IBF) (사진= Prayogi/Republika)
법무인권부(Kemenkumham) 산하 지적재산권총국(DJKI)은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관령을 통해 ‘로열티 보장을 위한 법률 우산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로열티’는 대체로 ‘인세’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총국(DJKI)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 국장 앙고로 다사난토(Anggoro Dasananto)는 도서산업의 로열티 관련 법무인권부 장관령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2014년 기본법 28호의 저작물 로열티의 관리 및 청구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책을 쓰는 작가들의 생계는 그들의 작품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책에 대한 로열티
징수 시스템과 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해당 출판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이며 작가 개인으로서는 출판사가 주장하는 판매 수량이 맞는지 크로스체크할 방법이 전혀 없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서 작품들이 더욱 쉽게 복제당하고 작가들은 받아 마땅한 로열티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각 출판사의 온라인서점이나 도서전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대개 정품이 팔리지만 쇼피(Shopee)나
또꼬페디아(Tokopedia) 같은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지금도 서점의 반값 이하로 팔리는 복제도서들이
넘쳐난다.
도서 복제의 문제는 학원가에서 더욱 심한데 학교들 안팎의 복사집에서 교과서나 참고서들을 수십
권씩 복사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특히 ‘소프트커버’로 해달라고 하면 원본 책자와 거의 비슷하게 표지를 만들어 붙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작가들과 출판사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도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불법 도서복제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작가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로열티 관리에 대한 분명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음원의
경우엔 로열티 징수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전국종합관리기구(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 LMKN)이라는 곳에서 로열티를 일괄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배포해 주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총국(DJKI)이 준비하고 있는 법무인권부 장관령에서는 음원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내는 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책과 같은 저작물 역시 복제하거나 유통할 경우 응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누가 로열티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로열티를 징수하는지 등이 명시된다.
사용자가 도서
및 기타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복제 또는 재생산할 경우 지불해야 할 로열티의 요율도 규정한다.
해당 장관령은 종이책은 물론 디지털 저작물의 로열티에 대한 조건도 규정하며 해외에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식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열티의 문제는 작가가 출판사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으므로 신인작가들이 출판사들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속아 인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도서 분야 로열티에 대한 법무인권부 장관령이 나오면 앞서 언급한 전국종합관리기구가 음원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상업용
저작물의 로열티 징수와 배포를 맡게 된다.
앞서 언급된 전국포괄관리기구(LMKN)는 2014년
저작권에 관한 기본법 제28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저작권이 있는 노래 및 음악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관련 장관령으로 구체화한 요율을 적용해 상업적 사용자로부터 징수, 축적한 후 작곡가, 저작권자, 또는 권리 보유자에게 해당 로열티를 배포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장관령이 나오면 LMKN은 음악뿐 아니라 도서 관련 로열티를 징수, 축적, 배포하는 기능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각 출판사들의 도서 판매량을 언제 어떻게 조사하여 로열티를 징수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숙제로 남는다. 그라메디아, 미잔, 리뿌블릭, 에를랑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출판사들이 그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 지갑
속 상황을 LMKN에게 기꺼이 보여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용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로열티가 면제된다. 그래서 대학,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MSME)의 도서관이 구매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드띡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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