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루피아 지폐에 히잡 입힌 화폐 낙서...잡히면 벌금 10억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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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루피아 속의 원래 그림(중앙은행 견본 지폐)과 낙서된 5,000 루피아 지폐(트위터계정@convomf/꼼빠스닷컴)
그림 속 여인에 히잡을 그려 넣은 5천 루피아 지폐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대부분
해당 지폐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코멘트였다.
지난 5일 한 트위터 계정에는 “도대체 누가 이 여자한테 질밥을 씌웠지? 인도미 라면을 사려는데 이 돈은 사용할 수가 없네”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지폐 사진이 올라왔고 7일(화) 4만1,600명이 조회한 이 트윗에 1,826개의 댓글이 달렸고 4,874회 공유됐다.
해당 트윗에 달린 댓글 중에는 자신도 그림이 그려진 거스름돈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조커가 그려진 2천 루피아 지폐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그런데 모르고 받은 그런 지폐를 정작 쓰려고 하면 주차장에서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자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커뮤니케이션 국장 파자르 마자르디(Fajar Majardi)는 낙서가 된 지폐는 ‘사용에 적합치 않은 화폐’(uang yang tidak layak edar; UTLE)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UTLE는 일반적으로 낡거나 파손된 화폐, 흠이 있는 화폐들을 이르는 용어다. 곰팡이가 피거나 화공약품 등에 오염된 화폐, 낙서가 된 화폐들도 UTLE에 포함된다.
UTLE로 분류된 지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면 교환이 가능한 화폐는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화폐’에 한하며 해당 화폐가 유통되는 기간 동안 교환 가능하다.
손상된 화폐란 불에 타거나 구멍이 나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찢어지거나 구겨져 원래의 규격이나 상태에서 변화가 발생한 화폐를 말하며 결함이 있는 화폐(uang cacat)란 처음부터 인쇄가 잘못되거나 규격이 잘못된 화폐로 중앙은행이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이곳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폐에 낙서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2011년 기본법 7호 25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1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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