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조혼 문화, 사라지기까지 수십 년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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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롬복에서 할아버지와 14세 소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미성년자의 조혼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사진=틱톡 계정@utari_lestary10 캡처)
지난 5월
2일(화) 발표된
국제구호단체 유니세프 보고서는 향후 수십 년이 지나도 조혼 풍습을 근절할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으며 코로나-19 위협과 같은 최근 위기들이 그나마 그간 이룬 발전을 여러 해 전으로 되돌리고 말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열거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조혼 사례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해당 유니세프 보고서는 18세 이전에 결혼한 20-24세 사이 여성들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인데 세계 조혼율은 이전 조사의 23%에서 19%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상황이 국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조혼 신부의 3분의1을 배출하는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조혼율이 줄어든 것이 세계 평균 조혼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조혼율은 2022년에도 20%를 상회했다.
한편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조혼율은 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난 25년간 유니세프의 해당조사에서 별다른 수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더 나아지지도 않은 것이다.
유니세프는 이들 지역에서 조혼 풍속을 1% 이하까지 줄이기까지는 60~80년 가량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초 2030년까지 1% 미만으로 조혼율을 낮추려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간 계획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유니세프가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유니세프의 상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지난 10년간 보인 연간 평균 조혼 감소율 2.8%보다 일곱 배는 더 높은 연간 감소율을 보여야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서는 인도네시아 여성 조혼율이 2015년 12%에서 2022년 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2024년까지 조혼율을 8%로 낮추겠다고 한 인도네시아 중기발전계획(RPJMN)목표를 2년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해당 통계청 자료는 각 주별로 조혼율의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부 누사뜽가라(NTB) 16%를 필두로 전국 34개 주들 중 10개 주가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조혼율을 보였다. 서부 누사뜽가라의 주도가 있는 롬복섬의 사삭(Sasak) 족은 머라릭(merarik)이라 알려진 조혼 문화로 악명이 높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그간 이룬 조혼율 개선이 다시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고 유니세프는 경고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들이 잠정 폐쇄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설상가상 해당 질병으로 부모까지 잃은
아이들이 양산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아동들이 더욱 위태로운 처지로 내몰렸다.
유니세프는 코로나-19 팬데믹 세대에서만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소녀들이 추가로 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이사는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고조되는 무장충돌, 기후변화가 몰고온 파괴적 영향으로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조혼을 위기 타개의 탈출구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취약한 아동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고 특히 학생이어야 할 소녀들이 학교를 떠나 신부가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이들이 정부가 조혼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국에서는 공개된 수치보다 더 많은 조혼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보호복지센터(Puskapa)의 시띠 아이눈 니사(Siti Ainun Nisa)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2019년에 결혼가능 연령 하한선을 19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1974년 혼인법을 개정하면서 조혼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괄목할 만한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난 4일(목) 지적했다.
조혼율 감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간 정부가 ‘2020-2024 아동 혼인 방지를 위한 국가전략’(StranasPPA) 같은 복수의 정책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한된 교육 접근성, 빈곤, 원치 않은 임신 등 아동 조혼을 부추키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서부자바의 인드라마유 군과 동부자바의 뽀노고로 군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이유로 도합 700건 이상 미성년 여성 아동들의 조혼을 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3년 초 공론화된 바 있다. 시급하고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아동 조혼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2019년 혼인법 개정 당시 새로 포함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이눈 연구원은 정부가 조혼 예방 대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조혼해버린 어린 신부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혼한 여성 아동들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와 여아에 대한 보건서비스 확대, 그들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권익아동보호부는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별도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빈땅 뿌스빠요가(Bintang Puspayoga) 장관은 조혼으로 인해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높은 자퇴율, 산모 사망, 정신질환과 영양실조 등을 야기한다며 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난 1월 분명히 한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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