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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불륜을 윤리강령위반으로 징계하는 인도네시아 공무원 사회

사회∙종교 작성일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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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서부자바 보고르군 찌비농 소재 뜨가르 버리만 필드에서 신임교사들의 공무원 임용식이 열렸다. (사진=안따라/Yulius Satria Wijaya)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민간인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퇴직하고 나면 연금을 받게 되는 대신 직무는 물론 개인사에 있어서도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1990년 정부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부령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외도와 이혼은 해당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근무위원회(KASN)는 지난 수년 간 공무원들의 외도와 이혼에 대한 수백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부심 중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공직근무위원회 아구스 쁘라무신또 위원장은 지난 830() 한 웨비나에서 공무원들의 외도는 도덕성과 업무 실행력, 평판은 물론 그들이 근무하는 부처와 기관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는 독과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외도: 금지된 사랑, 만발한 문제들이란 주제의 해당 웨비나는 공무원들의 외도가 배우자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가르치기 위해 공직근무위원회가 조직한 것이다.

 

해당 웨비나의 조회수는 91() 기준 30만 뷰를 넘었다. 해당 웨비나에서 아구스 위원장은 공직근무위원회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공무원 외도에 대한 172건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그간 접수된 모든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신고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외도는 공무원 간 불륜은 물론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혼외정사까지 망라하는데 각 부처와 지역정부 차원의 감사기관 자체 보고에 포함된 내용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한다. 공무원들의 외도가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문제삼을 정도로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공무원들의 외도와 불륜에 대한 기사가 거의 매월 화면과 지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난 달에도 빠띠(Pati) 지역의 한 면장과 기혼 공무원 여성과의 혼외정사 정황이 소셜미디어를 달궜다. 해당 여성 공무원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면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쳐해 틱톡에 올린 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친 것이다.

 

공무원 외도는 징계 대상

공직근무위원회 빵이후딴 마르빠웅 위원은 공무원 혼인 및 이혼허가에 관한 1990년 정부령에 명시된 혼외정사 및 동거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가볍게는 시한부 강등에서 심하면 해임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엔 족자 구눙끼둘 지역에서 혼외정사 및 동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방 교육국 공무원과 청년체육국 공무원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아구스 위원장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구현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연루된 외도 신고를 보다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의 외도와 불륜이 어디까지나 개인적 문제라는 담론과 이해상충이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혼외정사 신고를 조사하려면 중간중간에 수많은 타협시도가 끼어들어 그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에 대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아구스 위원장은 공무원의 외도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엄중히 다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받고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혼 불가

비단 외도에 대한 신고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이혼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빵이후딴 위원은 구체적인 이혼율 등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상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급증하는 추세다.

 

당국에서는 인사처를 통해 이혼허가를 신청한 공무원들과 배우자를 중재하고 심지어 부부 화해를 위한 특별팀을 마련하는 등 이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 부부가 가진 종교가 이혼을 허락치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다른 이혼 저지 전략 중 하나는 1990년 정부령에서 정한 바 만약 공무원 남성이 이혼할 경우 급여의 3분의2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부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혼이 급증하는 인도네시아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부패가 더욱 창궐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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