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기가스 단속 범칙금 부과 중단...아쉬워하는 자카르타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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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 동부자카르타 지역의 한 배출가스 검사소에서 차량이 배기가스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구성된 메트로자야 대기오염 대응팀장 누르콜리스 총경은 그간 배기가스 단속 및 벌금을 부과해 온 것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해 더 이상 관련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배기가스 단속과 벌금 부과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11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경찰은 배기가스 단속을 계속하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대신 차량 정비를 권고할 방침이라 밝혔다.
차량 배기가스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의 경우 오토바이는 25만 루피아(약 2만1,000원), 4륜 차량은 50만 루피아(약 4만2,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
반면,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대기오염 감축 차원에서 실시한 차량 배기가스 불시 단속과 벌금 부과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 공보과의 요기 이끄완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차량 배기가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을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크게 제고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생활환경국은 배기가스 단속 계도기간이었던 2023년 8월 한 달 동안 1만3,831대의 오토바이와 6만4,361대의 차량이 배기가스 검사를 받았으며 본격적인 범칙금 부과가 시작된 2023년 9월 1일부터 11일 사이엔 8만8,366대의 차량과 2만118대의 오토바이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9월의 배기가스 검사차량 숫자는 2022년은 물론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치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환경국은 배기가스 기준미달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이제 중단한다는 경찰 방침과 사뭇 다른 입장인 것이 분명하지만 요기는 더 이상의 코멘트를 회피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의 긍정적 평가와 관계없이 해당범칙금 부과 방침은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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