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패척결위원회 유치장 수감자 갈취 사건, 연루 직원 7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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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반부패 활동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감독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목) KPK 유치장 수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 78명에게 윤리강령위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엄중한 윤리강령 위반, 즉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들 78명에게는 일단 공개사과 영상을 찍어 KPK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하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된 상태다. 후속조치로서 이들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KPK는 본청 신규 건물 뒤편의 메라뿌띠 유치장(Rutan Merah Putih), KPK 구건물의 C1 유치장, 그리고 남부자카르타 군뚜르 자야 거리 자카르타 군헌병대 콤플렉스 안의 또 다른 유치장, 이렇게 세 곳의 유치장을 직접 운영하며 부패범죄 용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갈취 행위가 창궐했다.
KPK 감독위원회는 판결문에서 KPK 유치장에서의 갈취 스캔들이 반부패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결문에서 엄히 밝혔다.
그러나 뚬빡 하또랑안 빵가베안 KPK 감독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KPK 윤리강령이 규정하는 감독위원회의 권한으로 윤리강령 위반자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도덕적 처벌’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독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기 전인 2018년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12명의 KPK 직원들에 대해선 KPK 사무총장에게 관련 처분권을 넘겼다. KPK 감독위원회는 2019년 KPK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윤리강령위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 KPK법 개정은 KPK의 부패 감시와 처벌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뚬빡은 윤리강령 위반만으로 KPK 직원의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규율 위반일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한데 이는 감독위원회가 아니라 KPK 사무총장과 감찰국장의 권한이라 전제하면서 사무총장이 연루된 직원 90명 전원의 혐의 자료를 인계받아 규정위반이 발견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K 유치장 수감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 갈취 스캔들은 작년 6월 한 유치장 직원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렇게 시작된 윤리강령위반에 대한 일련의 조사가 93명의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었고 지난 달부터 이들에 대한 여러 건의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감독위원회의 알베르띠나 호 위원에 따르면 유치소장과 KPK에 파견 나온 경찰관 등 아직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 명의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곧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미 8개월째 진행된 조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임을 시인했다.
그녀는 KPK 유치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수십 명이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의 기간동안 총 60억 루피아(약 5억 원)를 갈취했으며 유치장 간수가 수감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던 KPK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회는 법무인권부에서 KPK로 파견나온 ‘헹끼’라는 이름의 직원을 이 모든 갈취행위의 관행을 처음 구축한 인물로 지목했다.
헹끼는 2022년 KPK를 떠나 지금은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가 KPK 근무 당시 설계해 정착시킨 수감자 갈취 방식이 이후 줄곧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KPK 감독위원회의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간 어떠한 조사나 심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베르띠나는 “하지만 KPK가 그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위 공직자들을 벌벌 떨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부패혐의가 걸린 장관과 주지사, 군수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KPK가 정작 자기 조직 내부에서 부패범죄와 다름없는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저지른 타 부처 파견직 출신 공무원을 조사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들 90명의 KPK 직원들은 각각 1백만 루피아(약 80만 원)에서 4억2,500만 루피아(약 3,570만 원)씩 나누어 받았고 그 중엔 매월 불법 상납금을 받은 이들도 있다.
KPK는 유치장에서의 불법 갈취사건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사법적 판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집행 담당 부위원장 직무대행 아셉 군뚜르 라하유는 불법 갈취행위가 유죄로 판단된 직원들에 대해 KPK가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해당 갈취행위는 2001년 부패법 상 불법금품수수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자체 직원들의 비리와 부패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거듭해 온 KPK가 무려 9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저지른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과연 얼마나 단호한 저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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