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가짜뉴스 유포 비범죄화' 판결에 환호하는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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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건물 입구
(출처=구글)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기한 결정은 인도네시아 언론 자유를 위한 건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를 보다 섬세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재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을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1946년 형법(KUHP) 14조와 15조의 조문을 무효화했다.
해당 판결에 참여한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위의 두 조문에서 언급한 ‘가짜뉴스’와 ‘공공의 혼란’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문들이 국민들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결과 권력자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마저 범죄로 판단해 과도하게 형사 처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해 7월 해당 청원을 제기한 하리스 아자르(Haris Azhar)와 파띠아 마울리디얀띠(Fatia Maulidiyanti)는 루훗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파푸아에서 벌인 것으로 알려진 부패혐의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비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앞서 검사 측이 자신들의 혐의에 적용한 예의 형사법 두 조문과 2016년 제정된 전자정보거래법(ITE)의 온라인 명예훼손 조문에 대해 헌재에 위헌검토 청원을 낸 바 있다.
두 활동가는 해당 청원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올해 1월 일반 법원에서 모든 혐의가 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헌재 청원에는 인도네시아 법무지원재단(YLBHI)과 독립언론인연대(AJI)도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부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제정된 가혹한 법률이란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온 2016년 전자정보거래법 온라인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27조의 위헌 청구는 인용하지 않았다.
문제의 법조문들은 지난해 말 사이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른 조문들과 함께 그 강도가 완화되었으므로 헌재는 해당 개정안으로 청구인들의 관련 청원이 이미 근거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건전한 토대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은 최근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 유포를 비범죄화한 이번 헌재 결정이 국민 권리를 보다 공고히 보호하기 위한 좋은 토대가 되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자카르타 소재 젠터라 로스쿨 헌법전문가 비비뜨리 수산띠 교수는 헌재가 이번 결정을 판시한 법률적 논거가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공식 발효되는 새 형사법에 포함된 가짜뉴스에 대한 유사 조항들을 자동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새 형사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시 위헌청원을 내고 헌재의 판결을 받아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형사정의개혁연구소(ICJR)도 이번에 폐기된 법조문들이 언론인들과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어 온 그간의 역사를 감안하면 이번 가짜뉴스 유포의 비범죄화 판결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숨통을 터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자정보거래법의 온라인 명예훼손 조문이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가짜뉴스 유포의 혐의를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ICJR은 이번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전자정보거래법과 새 형사법의 모든 관련 조문들도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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