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반입수량 제한 관련 세관이 게시한 제한 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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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수입정책 및 정책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가 지난 3월 10일
발효되어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 및 귀국자들의 수하물 종류와 수량에 제한이 걸렸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제한 품목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반입하는 약품에 대해서도 2023년 식약처(BPOM)
규정 28호에 반입 물량 제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관세청 니르왈라 드위 헤르얀또 소통서비스지원국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 내놓은 해외 반출물품 신고 규정에 대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이를 따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 혼선을 더욱 가중시켰다. 규정을 따르라는 것일까? 아니면
무시해도 좋다는 것일까?
그러자 관세청은 11종 품목의 반입 제한 내역을 엑스(X)
플랫폼 공식계정(@beacukaiRI)을 통해 게시했다.
반입 제한 물품 내역
1. 의류 및 액세서리 완제품 (가액 및 수량 제한 없음)
2. 담요, 침대시트, 식탁보, 욕실 타월, 행주, 커튼
등 섬유제품 완제품 (일인당 최대 5개)
3.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1년 기간 동안 일인당 최대 2개씩)
4. 가방 (일인당 최대 2개)
5. 장난감 (현지 구매가 기준 일인당 최대 1,500달러)
6. 전자제품 (일인당 최대 5개 또는 현지
구매가 기준 일인당 최대 1,500달러)
7. 신발 (일인당 최대 두 켤레)
8. 진주 (현지 구매가 기준 일인당 최대 1,500달러)
9. 반려동물 및 관련 제품 (최대 5킬로그램
또는 현지 구매가 기준 일인당 최대 1,500달러)
10. 이륜 및 삼륜 자전거 (최대 일인당 두 대)
11. 쌀, 옥수수, 설탕, 마늘, 원예상품 (일인당
최대 5킬로그램)
3항의 휴대폰 및 PC, 6항의 전자제품이 별도로 표시된 점에서 휴대폰 및 PC는 반입 물량이 최대 5개로 제한된 전자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입 제한 약품 내역
상기 11개 품목 외에 약품에도 다음과 같은 반입 제한이 걸려 있다.
1. 정제, 당의정, 캡슐, 환 등(일인당 제품군 별 최대
30알)
2. 크림, 연고, 젤, 약 등 (일인당 제품군 별 최대
3개)
3. 시럽, 액체약품, 현탁액 등 (일인당 제품군 별 최대 3개)
4. 에어로졸 (일인당 제품군 별 최대 3개)
이상의 약품들은 최대 90일 사용분으로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의사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천연약 및 건강보조식품
화학적으로 제조된 일반약품 외에도 천연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도 반입 물량 제한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일인당 5개까지 허용된다. 스트립/블리스터/병 형태로 작은 상자에 포장된 정제 또는 캡슐의 경우에도 작은 상자 기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드띡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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