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수하물 신고에 대한 관세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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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 제3터미널 출국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재무부 관세소비세청(이하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반출하는 상품에 대한 세관조사 규정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로 고가 상품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러한 설명은 북수마뜨라 델리 서르당 소재 꾸알라나무(Kualanamu) 국제공항 세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비디오 영상을 본 시민들의 아우성이 온라인 공간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나온 것이다.
해당 동영상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들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최근 규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을 본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번거로운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실망과 좌절감을 쏟아냈다. 더욱이 공무원들에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혜규정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자 관세청 소통서비스안내국장 니르왈라 드위 헤르얀또는 해당 정책이 상품 반입과 반출에 대한 2017년 재무부규정 203호(203/PMK. 04/2017)에 준거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나마 모든 여행객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의무조항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출물품 신고 정책은 특정 상품을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수하물 반입 한도를 새롭게 규정한 세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던 물건, 예컨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평소 쓰고 있던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 그 태블릿에 관세를 맞는 부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급히 보완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러자 니를라와 국장은 지난 24일(일) 서면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행객들 스스로 이 규정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매우 적은 숫자의 여행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세관 검색대에서 여행자들의 가방을 열어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여행자 자신이 아니라 세관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니르왈라 국장은 각종 대회나 문화행사,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자전거, 기타, 키보드, 드럼 등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런 중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출국 전에 반출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여행자들은 나중에 귀국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특별보좌관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는 엑스(X) 플랫폼 공식계정을 통해 해당 정책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해당 정책이 야기한 불편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부분을 사과한 것이다.
유스띠누스는 꾸알라나무 세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한 동영상 자료가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규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며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행객들이 출국 시 에코백이나 신발 같은 일상용품들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고 승객들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반출 물품 자가신고 창구를 입국장이 아니라 출국장에 마련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 강조했다.
따라서 그간 점점 간소화되어 가던 인도네시아 공항과 항만의 국제선 출입국 절차가 이제 수하물 반입수량 제한과 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반출물품 자가 신고 등으로 다시 복잡하고 번거로워지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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