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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개인수하물 해외 반입 제한 규정 결국 철회...해당 장관령 개정키로

사회∙종교 작성일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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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르노 하따 공항 제3터미널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행객들이 개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입 제한 관련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를 훨씬 유연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달 10일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반입 물품들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해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지난 16()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연 경제조정장관실은 당일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장관령 중 개인물품 반입규제 부분의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반입 수하물 제한규정은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조에서 삭제되고 그 대신 이전 법령인 2022년 무역부장관령 26호와 2023년 재무장관령 143호에 따르도록 되돌려졌다.

 

16일 회의에서 무역부 장관은 수하물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자신의 부처 관할이 아니라 재무부 관할이 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람들의 해외 쇼핑을 규제하는 것이 더 이상 무역부 관할이 아니라 재무부가 할 일이란 것이다.

 

줄키플리 장관은 해외에서 옷 2-3벌 사는 것은 이제 여행객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고 세금은 재무부 관할이라고 말했다.

 

일반 여행객들은 총 500달러 상당의 상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한편 인도네시아 해외이주노동자(PMI)들은 연간 그 3배 금액 상당의 물품들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무역부 장관령 36/2023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랩톱이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다 합쳐 두 대씩만, 신발과 의류의 경우 각각 두 켤레, 다섯 벌만 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16일 경제조정장관실의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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