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특별지역법으로 변화하는 자카르타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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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자카르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4년 4월 25일 자카르타 특별지역(DKJ)에 관한 2024년 기본법 2호에 서명함에 동시에 해당 법령이 발효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수도기능이 깔리만딴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따라(IKN)로 당장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정식
수도이전의 시기는 별도의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자카르타 특별지역법은 수도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특별주 거버넌스의 다양한 변동사항들과 관련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카르타 특별주의 위상: DKJ법 1조 1항에 자카르타 특별주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단일국가 체제에서 특별하고도 전문성 있는 행정력이 발동되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국가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 이어 1조 2항에는 자카르타 특별주가 국제도시이자 국가경제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지사는 선거로 선출: DKJ법 2장 10조 1, 2, 3항에는 주지사와 부지사를 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했다. 주지사 후보와 부지사 후보로 이루어진 한 팀이
50%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되지만 후보들 중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팀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4. 국가수도 지위: 본 법령이 발효해도 자카르타 특별주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수도이전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남는다. 해당 내용은
DKJ법 10장 63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지역
자산관리: 자카르타 특별주에 소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계속 사용하게 될 지역자산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수도이전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간 자카르타 특별주 주정부가 계속 맡는다. 이 내용은 DKJ법 10장 65조에 있다.
6. 수도이전 진행: DKJ법 10장 66조에 의거해 자카르타 주정부는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될 수도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도이전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행정업무와 국정사안들을 자카르타에서 수행한다. 해당 내용은 앞으로 나올 대통령령에
포함될 수도이전 기본계획에도 포함된다.
7. 인력 및 시설 이양: 자카르타를 떠나는 중앙정부와 자카르타 특별주 사이의 인력, 시설, 인프라 및 관련 문서들의 이양은 DKJ법 발효 후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DKJ법 10장 68조에
규정되었다.
이외에도 그간 ‘DKI’ 즉 ‘최고 특별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카르타가 ‘자카르타 특별지역(DKJ)’으로
위상이 변경됨에 따라 자카르타 시민 830만 명의 주민등록증(KTP)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자카르타 주정부가 밝혔다.
자카르타 주민등록서비스(Dukcapil) 책임자인 부디 아왈루딘 국장은 수도이전 후에도 자카르타에 인구유입이 계속될 것이므로 일단 기존
주민 830만 명의 KTP를 교체하고 이후 신규 유입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발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해당 KTP 교체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엔 우선적으로 관련 수속을 마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0만 개의 KTP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국장은 기존 KTP도 교체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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