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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새 방송법안, '언론자유 위협한다' 반대의 소리 커

사회∙종교 작성일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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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언론단체와 일반 대중들은 특히 탐사보도를 규제하는 모호하고도 문제투성이 조항들을 가진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문제의 방송법은 정보통신, 국방, 첩보, 외교를 관할하는 국회 제1위원회가 2020년 발의하여 지난해 10월 법안초안이 완성된 것인데 대부분의 입법과정이 국민들 눈을 피해 이루어졌다.

 

이 법안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올해 초 국회입법처(Baleg)의 검토에 회부되면서부터였다. 해당 법안은 3 27일 약간의 내용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2002년 방송법의 개정안으로 최근 레거시 미디어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개발되면서 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붙는다.

 

그러나 이 법안 50B 2(c)에서 탐사보도 콘텐츠의 특종 방송을 금지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독립언론인연맹(AJI)은 해당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독립언론인연맹 사무총장 바유 와르다나는 해당 법안을 통해 탐사 저널리즘을 제한하려는 것은 언론탄압을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가감없이 투영하는 것이라고 지난 13일 주장했다.

 

논란을 불러온 또 다른 조항은 방송 관련 불만 민원을 처리할 권한을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에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업무는 기존 언론위원회(Dewan Pers)가 하고 있던 역할과 중복된다.

 

바유 사무총장은 애당초 언론위원회가 하고 있던 방송 저널리즘 관련 분쟁 조율과 처리 업무를 다른 곳에 이관하려면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 50A 3항에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가 방송 프로그램 표준을 고안하여 시행하기 앞서 국회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틀어쥐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언론법무지원기구(LBH Pers) 아데 와휴딘 이사는 이러한 부분을 국회가 염두에 둘 것을 촉구하면서 언론법이 저널리즘의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해 법률 입안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언론위원회 역시 이번 개정안이 근거도 모호하고, 개선이 아닌 기존 언론법의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온라인 청원

논란의 조항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반대 운동을 촉발시켰고 네티즌들은 해당 법안의 심의를 중단하라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웹사이트 change.org에는 국회 제1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즉시 중지하라는 TV 감시단체 르못티피(Remottivi)의 온라인 청원이 5 6일 올라왔는데 불과 일주일 만인 5 13() 좋아요를 누르며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8,200명에 달했다.

 

해당 청원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에게 기존의 TV나 라디오 등 레거시 미디어 외에 다른 플랫폼들까지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또 다른 논란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르못티피 대표 요반뜨라 아리프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언론 콘텐츠의 검열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디지털 플랫폼들은 방송 콘텐츠를 우선 방송위원회에 보내 방송해도 될지 사전 승인을 받는 전근대적 방식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년간 줄곧 인터넷 콘텐츠도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광범위한 권한 확대를 용의주도하게 요구해 왔다.

 

실제로 2019년에도 방송위원회가 OTT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영화와 비디오를 검열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계획이 공개된 바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change.org 온라인 청원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탐사 저널리즘 콘텐츠가 점점 더 각광을 받는 추세다. 예를 들어 선거 관련 논란의 이슈들을 담아 지난 2월 총선/대선을 며칠 앞두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일반 극영화 길이의 다큐멘터리 영화 <추악한 선거(Dirty Vote)>가 전국에 충격파를 주기도 했다.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각 매체들의 탐사 저널리즘이 불쾌하고 불편할 뿐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기득권이 탐사보도 매체들에게 목줄을 채우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탄압의도 없다는 기득권

한편 국회 제1위원회 법안초안위원회의 골까르당 의원 데이브 락소노는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권리를 탄압할 그 어떤 의도도 없다며 해당 법안 옹호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법 개정 논의가 일찍이 2012년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해당 개정법안에 대한 언론의 피드백을 소중히 받아 국회 본회의 통과 전 개선되도록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1위원회 소속인 투쟁민주당(PDIP) TB 하사누딘 의원은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이나 대중의 생각이 탐사 저널리즘 콘텐츠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말해 매체들의 탐사보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국회 제1위원회 부의장이자 해당 개정안 발의자이기도 한 복지정의당(PKS) 소속 압둘 까리스 알마샤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직 국회입법처(Baleg)의 손을 떠나지 않은 상태이라고 말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추가적인 수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는 5 14() 다시 개원한 상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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