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디야 공동체 예배소 폐쇄로 재조명된 인도네시아 종교 박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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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룻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직원이 아마디야 소수 이슬람 공동체가 예배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봉쇄하고 있다. (사진=안따라/Handout/Satpol PP Garut)
최근 서부자바 가룻 지역에서 아마디야(Ahmadiyah) 소수 이슬람 공동체를 차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 상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난 2일 가룻군의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검찰청, 경찰의 합동팀이 찔라위면 응암쁠랑의 냘린둥 마을에서 아마디야 공동체가 예배장소로 사용해 오던 건물을 폐쇄했다.
이 건물은 일찍이 2021년에 이미 가룻군에서 한 차례 폐쇄조치를 한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아마디야 공동체가 이 건물을 모임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러 건의 신고를 받고 이날 전격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폐쇄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가룻 군청 산하 국가정치통합국(Bakesbangpol)의 누로딘 국장은 해당 종교를 두고 벌어질 수도 있는 찬반 세력간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물 폐쇄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룻 종교간 소통 포럼의 마만 수리야만 회장은 해당 건물이 다시 열려 아마디야 추종자들의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과 단체들이 만일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직접 나서 건물을 폐쇄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며 이날 건물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장 우스만 하미드는 이번 가룻 사태가 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자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7월 4일(목) 비판에 나섰다.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정부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국민들의 기본권이란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 개개인이 겁박과 위협,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디야 공동체 역시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헌법적 권리를 오히려 정부가 직접 나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가룻 군청이 즉시 해당 모스크를 다시 개방하고 종교적 소수 그룹에 대한 모든 박해와 차별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아마디야 공동체가 냘린둥 마을에 살면서 해당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말 인도에서 태동한 아마디야는 소수 이슬람 공동체로 인도네시아엔 20세기 초반에 유입되어 법무인권부에 종교단체로 정식 등록을 마쳤음에도 주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2005년 인도네시아 울레마 대위원회(MUI)가 아마디야 공동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파뜨와(칙령)를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
그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마디야 공동체는 정부 당국과 시민들 양측으로부터 극도의 차별을 받아왔는데 예배당을 폐쇄당하는 것 정도는 약과였고 심하면 살던 집 또는 아예 그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헸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박해 중 하나는 2023년 1월 동부자바의 뽀노고로(Ponogoro) 군에서 아마디야 공동체의 연례행사에 당국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해산시킨 사건이다.
2021년 9월에는 서깔리만탄 신땅(Sintang) 군 당국이 폐쇄한 예배당에 아미디아 공동체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자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자칭 무슬림공동체연합(AUI)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 예배당을 공격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경찰 수백 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지만 아마디야 공동체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팔짱끼고 지켜보기만 했다.
이번 가룻의 아마디야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그렇지 않아도 인도네시아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121건의 종교적 박해 사건들이 파악되었다고 밝혔는데 그 중엔 민간조직들이 예배당을 파괴하거나 강제로 폐쇄한 사건들도 다수 포함됐다.
스따라 민주주의 평화 연구소가 6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22년 50건이 보고되었던 예배당에 대한 박해행위가 2023년엔 65건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종교의 자유 침해행위 역시 2023년 329건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3분의 1이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와 경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따라 연구소의 해당 보고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의 현 행정부가 인도네시아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란 측면에서 무능함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배당 허가 문제를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았다.
국가적 차원 또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소수 그룹의 예배 행위를 방해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규정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스따라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자유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용납하거나 심지어 가담하는 국가 목록에 올려 특별 감시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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