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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에게 폭행 당한 주차요원 사망...폭행에 가오리 꼬리까지 등장

사건∙사고 작성일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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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5일 경찰은 폭행에 사용된 말린 가오리 꼬리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사진=꼼빠스닷컴/ GOKLAS WISELY)

 

경찰은 지난 1일 북수마뜨라 메단에서 주차요원 A(28)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일가족 3명을 체포했다.

 

7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메단 숭갈 구역 경찰서장 밤방 구난띠 후따바랏은 식당 주인인 D(38)와 그의 아내 R(40), 그리고 처남 H(35)등 용의자 3명은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1 18시 경 DR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비 징수문제에 대해 H와 사망한 A씨가 말다툼이 벌어지면서부터였다. 식당 측인 H A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말라고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다툼 후 그 자리를 떠난 A씨는 동료들과 함께 21시 경 다시 돌아와 식당주인 D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차를 몰고와 A를 위협했고, 아내 R은 말린 가오리 꼬리를 집안에서 가져와 A를 폭행하는데 가담했다.

 

밤방은 "피의자들은 각자 A를 발로 차고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장에서 입수한 정보와 CCTV 영상에 따르면 R도 가오리 꼬리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으로 A씨가 사망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피해자 A씨의 몸에는 앞에 6군데와 뒤에 1군데 등 총 7군데의 자상이 있었는데, 자상은 검거된 피의자 3명의 소행이 아닌, 아직 수사 중인 다른 용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R이 피해자 폭행에 사용한 말린 가오리 꼬리를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현재 폭행 일가족 3명은 감옥에 수감됐고 이들은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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