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벨로소의 필리핀 송환과 인니 대통령의 결단
본문
적발된 마약 증거품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마약밀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일을
기다리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메리 제인 벨로소가 14년 간 복역한 끝에 마침내 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0년 넘는 외교 노력과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며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형수의 본국 송환의 법적 토대와 그 결과 인도네시아가 받게 될 반대 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형이 확정된 외국인 범죄자의 송환은 파트너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이엔 해당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스릴 장관은 해당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상호이익, 인류인권에 대한 고려, 양국 관계를 토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고 11월 22일(금) 주장했다.
그는 하라빤 센토사 은행(PT Bank Harapan Sentosa)의 사기 대출계약 관련 부정행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헨드라 라하르자(Hendra Rahardja)의 과거 사례를 인용했다. 호주로 달아났던 헨드라가 송환 전 사망해 인신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호주 당국이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헨드라에게서 압수한 자산 중 100만 호주달러(약 9억 원)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전달한 사례가 있다.
유스릴 장관은 해당 사례가 수감자 송환은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을 집행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즉, 메리 제인 벨로소가 필리핀으로 송환되더라도 인도네시아 법원이 그녀에게 내린 판결을 존중할 것이란 의미다. 물론 그것이 필리핀이 그녀에 대한 사형을 반드시 집행할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
벨로소는 2010년 쿠알라룸푸르에서 2.6kg의 헤로인이 담긴 여행가방을 들고 족자 아디수집또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체포됐다. 그녀는 가사도우미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의 직장으로 날아오던 길이었고 헤로인이 담긴 가방은 필리핀의 채용 담당자가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로소은 끝끝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처형을 앞두고 필리핀에서 그녀에게 여행가방을 쥐어 주었던 문제의 채용 담당자가 체포되면서 벨로소의 사형집행에 일시적 유예가 허락됐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선 임기 초반인 그해 4월 29일 실제로 외국인 범죄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전세계의 비난을 받았는데 그 중엔 2005년 체포된 이른바 ‘발리의 9인(Bali Nine)’이라 불린 호주인 마약밀수범 아홉 명 중 두 명이 포함되어 특히 호주 정부가 심각한 유감 표명을 해왔다.
그것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형집행이었고 그 이후 조코위 대통령 임기 내내 더 이상의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처형 명단에 포함될 뻔했던 벨로소는 구사일생으로 처형을 피했고 그 이후 필리핀은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그녀의 사면을 호소했다.
추가적인 조치
유스릴 장관은 벨로소가 필리핀으로 송환된 후에도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므로 이번 송환의 의미는 석방 또는 사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지 만달루용 교도소로 이감이 완료되면 벨로소의 처분에 대한 법적 권리도 완전히 이관되므로 필리핀 당국이 그녀를 감형해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약속은 필리핀 외무부 차관 에두아르도 호세 데 베가도 재확인해 주었다.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벨로소의 수감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스릴 장관도 인도네시아가 해당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필리핀 당국과 합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벨로소의 필리핀 송환에 대해 법적 근거 문제를 제기한 뜨리삭띠 대학교의 법률전문가 압둘 픽까르 교수는 송환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죄수 송환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번 송환으로 인도네시아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필리핀 당국과 추가적인 협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디르만 장군 대학교 형법 전문가 힙누 누그로호 교수는 수감된 죄수의 국가간 송환이란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죄수 교환’ 방식의 양방향 행위이어야 하므로 이번 벨로소의 송환이 합법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필리핀 당국과 ‘호혜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스릴 장관은 22일, 같은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수가 많은 점에 주목하며 정부와 국회가 해당 수감자들의 본국 송환 및 교환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해 해외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던졌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벨로소의 송환을 환영했고 18개 시민 단체가 11월 20일(수) 필리핀이 이 사건을 최대한 주의깊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필리핀 당국이 벨로소를 마약범이 아닌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로 대우하고 감형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벨로소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현재 필리핀 외에도 프랑스, 호주 등 다른 국가들 역시 인도네시아에 구금되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자국 국민들의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유스릴 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국은 11월 24일(일) ‘발리의 9인’ 중 아직 생존해 복역 중인 남은 다섯 명의 호주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