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자카르타 말리오보로 거리, 금연구역 지정...위반시 벌금 최대 750만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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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카르타 말리오보로 거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족자카르타시 정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말리오보로(Malioboro) 지역에서 흡연하는 모든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75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처벌법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재는 금연구역(Kawasan Tanpa Rokok ;KTR)에 관한 2017년 족자카르타 시 지역 규정 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지난 몇 년간 사회화 및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시행되는 것이다.
13일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2024년 말리오보로 지역에서 4,158명의 위반자가 금연구역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 36명은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는 관광객이었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건국 및 족자카르타 지방 법원과 함께 특히 말리오보로의 인력거꾼, 마차꾼 등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 활동과 감시를 강화하고 잘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해 "금연지역(KTR)" 표지판도 더 설치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제재 조치로 대중과 말리오보로 방문객의 인식을 높여 말리오보로 거리가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말리오보로 방문객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했다. 해당 위치는 아부 바까르 알리 주차장(Abu Bakar Ali Parking Park), 플라자 말리오보로 북쪽(Utara Plaza Malioboro), 브링하르조 시장 3층(Pasar Beringharjo) 등 세 구역이다.[안따라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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