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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까시 해역 바다 울타리 소유주, 해양수산부 압류조치에 반발

사회∙종교 작성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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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개의 대나무 기둥이 서부자바 브까시 해역 앞바다에 꽂혀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조물은 항구 수로 건설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꼼빠스닷컴/ACHMAD NASRUDIN YAHYA)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땅그랑 해역이나 자카르타 북부 C섬 해역의 바다 울타리와 달리 브까시 해역의 바다 울타리는 분명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나섰다.

 

뚜나스 루앙 쁠라부한 누산따라(PT Tunas Ruang Pelabuhan Nusantara – 이하 TRPN)라는 업체가 따루마자야, 스가라자야 마을, 팔자야 마을 앞바다에 걸쳐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바다 울타리를 해양수산부가 성급하게 압류 조치를 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회사는 2023년 서부자바 주정부 해양수산국(DKP)이 발행한 협력 계약과 바다 울타리 설치에 대한 작업 지시서를 받았다며 해안 울타리 건설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양공간활용 활동적합승인(PKKPRL)’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바다 울타리 건설 자체는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KKP)와 국회에 이의제기 예정

PT TRPN의 법무대리인 데오리빠 유마라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 울타리는 무작정 만든 것이 아니라 깜뿡 빨자야 해역의 항구 수로 건설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해양수산부의 부당한 조치를 국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PT TRPN은 해양수산부에 PKKPRL 허가를 이미 신청한 바 있으나 해당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 대신 해당 바다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빨자야 어선 계류장(PPI) 해역을 관할하는 서부자바 주정부 해양수산국(DKP)과 협력하라고 해양수산부의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국(DKP)과 협의를 시작한 PT TRPN은 항구 수로 건설계획에 대해 해양수산국 동의를 얻었으나 그 선결조건으로 빨자야 어선 게류장 지역을 우선 재정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해양수산국의 동의 내용은 7.4헥타르 면적의 빨자야 어선 계류장 지역의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중 PT TRPN은 약 3.5헥타르 면적의 항구 수로 건설을 맡았다.

 

빨자야 계류장 인프라 건설에는 상점 설치, 도로 보수, 무아라 찌아셈 부두에 UPTD 사무소(지자체 현장관리 사무소)준비 등이 포함되었는데 PT TRPN은 해당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2023년에 길이 5km, 깊이 5m, 너비 70m의 항구 수로 공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지 불과 6개월 만인 2024 12월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잠정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곧바로 1 15일 항구 수로건설을 위해 설치한 바다 울타리에 압류딱지를 붙였다는 것이다.

 

아직 해양공간활용 활동적합승인(PKKPRL)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12월의 작업정지 명령은 합당하다 여겨 수용했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다 바다울타리에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압류조치를 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게 데오리빠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를 위해 이 문제를 국회에 가져갈 것이라고 강변했다.

 

서로 잘못 없다는 입장

데오리빠는 자신의 의뢰인이 서부자바 해양수산국의 요청을 받아 바다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서부자바 지자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PT TRPNPKKPRL 허가가 미비하다는 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당국과의 협력계약과 관련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한다. 그런 작업지시를 내린 당국이 PKKPRL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한편 PT TRPN PKKPRL 허가를 나몰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실은 오래 전부터 PKKPRL 허가를 신청했으나 해양수산부가 문제의 바다 울타리를 압류한 후 1 16일 온라인으로 다시 해당 허가를 신청했다고 데오리빠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땅그랑 해역의 바다 울타리가 큰 논란을 일으키며 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자원감독국장 수모노 다윈또는 다른 이유는 들을 것도 없고 PKKPRL 허가 없이 설치한 바다 울타리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공식 입장만 강조했다.

 

같은 부처의 해양자원관리국장 할리드 유숩은 한 술 더 떠 사업주체가 허가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며 더욱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땅그랑 해역이 바다 울타리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설치 목적이 불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소유권자도 나서지 않은 상태지만 브까시 해역에서는 허가권자와 허가 취득자가 바다 울타리 설치의 적법성을 놓고 서로 다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브까시 해역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땅그랑과 북부 자카르타 C섬 및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건설되어 있을 지도 모를 다른 바다 울타리들에 대한 판단과 조치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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