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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지사령, 자카르타 공무원들의 중혼 장려? 아니라며...

사회∙종교 작성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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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결혼식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 뜨구스띠아부디 주지사권한대행은 자신이 지난 6일 서명해 발효시킨 2025년 주지사령(Pergub) 2호가 공무원들의 일부다처제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는 공무원이 이혼하거나 둘째 처를 들이기 위한 조건이 서술되어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18일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북부 자카르타의 에코벤션 안쫄에서 기자들을 만난 뜨구 직무대행은 일부다처체를 허용하는 것은 주정부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 전제하며, 해당 주지사령이 일부다처제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거나 이혼하려는 공무원에게 반드시 공인된 상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까다롭게 심사해 사실상 일부일처제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결혼과 이혼이 사전에 보고되어 적절히 관리되면 국가가 공무원들의 가정을 수호하는 데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해당 주지사령에서는 공무원들이 이혼과 축첩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절차를 밟아 이혼하거나 둘째 처를 들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승인요청에 상관이 거부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를 좌절시켜 그 가정을 수호해 주려 한다는 논리다.

 

뜨구 직무대행은 해당 규정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지역협의기구를 비롯해 여러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오랫동안 논의하고 준비한 것으로 기본 취지는 일부다처제를 영속화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202210월 선출직 주지사인 아니스 바스웨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헤루 부디 하르또노 전 대통령실 사무처장이 2년간 주지사 직무대행을 겸임했고 뜨구 스띠야부디는 2024 10 16일 두 번째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런 그가 한 명 이상의 처를 두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상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포함된 2025년 주지사령 2호를 지난 1 6일 서명해 발효시킨 것은 취임 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직무대행이 선출직 주지사, 즉 쁘라모노 아눙 당선자의 취임을 불과 한달 남짓 남긴 시점에서 직무대행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조치를 발동시켰다는 비난도 뒤따른다.

 

해당 주지사령 4 1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인된 상관 승인 없이 한 명 이상의 처를 취할 경우 엄격한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상관 승인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이는 모든 남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다. 이혼과 중혼은 주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가족수당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이 주지사령이 뜨구 직무대행의 설명처럼 일부다처제를 배격하는 취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들의 중혼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정부령의 규정들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중혼금지 규정은 1983년 정부령 10호에 처음 등장한 후 1990년 정부령 45, 공무원 강령에 관한 2021년 정부령 94호 등에도 명시되어 있어 한 명 이상의 처를 취한 것이 확인된 공무원은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안따라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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