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유명가수의 저작권료 분쟁, 저작권 기준 발판 되나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니 유명가수의 저작권료 분쟁, 저작권 기준 발판 되나

문화∙스포츠 작성일2025-02-26

본문

인도네시아 가수 아그네즈 모가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을 만났다(사진=아그네즈 모 인스타그램@agnezmo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 가수 아그네즈 모(Agnez Mo)가 작곡가 아리 비아스(Ari Bias)와 벌이고 있는 저작권료 분쟁은 음반업계와 가수, 작곡가들 사이에 많은 문제점과 화두를 던지며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아그네즈 모니카란 이름으로 연예계에 나온 아그네즈 모니카 물요또는 1986년생으로 인도네시아 현대 대중음악의 대표적 가수 중 한 명으로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페스가 제이로(J. Lo)를 예명으로 쓰기 시작할 무렵 자신도 아그네즈 모로 예명을 바꿨다.

 

자카르타중부 상업법원에서 패소해 저작권을 3회 침해한 것에 대해 한번에 5억 루피아( 4,300만 원)씩 총 15억 루피아( 13천만 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그네즈는 얼마 후 유명 방송인 데디 코르부지에르(Deddy Corbuzier)의 팟캐스트에 등장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4일 드띡닷컴에 따르면, 이같은 아그네즈의 발언은 아리 비아스의 변호사 미놀라 스바양의 반발을 초래했는데 그 대목에서 유명 밴드 데와 19 프론트맨 출신 아흐마드 다니가 비아냥거리며 아그네즈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흐마드는 작년 2월 총선에서 그린드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그해 10 1일 국회의원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비디오 레전드 채널에서 방송된 1시간 2분 분량의 영상에서 아흐마드 다니는 아그네즈가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그네즈 모는 당시 국회의원 출마한 아흐마드 다니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선거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말해 비슷한 맥락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연락했냐 하는 것이다.

 

아흐마드 다니는 아그네즈가 아리 비아스와의 저작권 문제를 굳이 상급 법정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그네즈가 아리 비아스에게 내야 하는 보상금은 고작 1,500만 루피아( 130만 원)인데 그걸 못 내겠다면 자신이 대신 내주겠다고까지 말했다. 질질 끌지 말고 그냥 돈 내고 끝내란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배상금은 그 100배인 15억 루피아인데 아흐마드 다니가 이를 착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아그네즈를 모욕하기 위해 금액을 고쳐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흐마드 다니 의원은 이 사안의 제3자일뿐이다.

한편 아리 비아스의 변호사 미놀라 스바양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아그네즈가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그네즈가 해명할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자신의 경력에 크게 기여한 작곡가(아리 비아스)와 함께 앉아 대질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주장이다. 아그네즈 모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미놀라는 꼬집었다.

 

하지만 실제로 아그네즈 모는 침묵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자카르타 중부 상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단지 진행 중인 재판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언론에는 말을 아꼈다.


21일 띠르또닷아이디에 따르면, 문제의 자카르타중부상업법원은 아그네즈가 허가 없이 ‘빌랑 사자(Bilang Saja; 그냥 말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작곡가 아리 비아스(본명;아리 삽따 헤르마완)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정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아그네즈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그네즈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팬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그녀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측은 자신이 아니라 이벤트 주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리 비아스의 로열티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아그네즈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까지 만났다. 수쁘랏만 장관은 상업법원판결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저작권 로열티에 관한 업계와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아그네즈의 조심스러운 행보와 사려 깊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와 관련된 음악가, 아티스트들의 애로사항이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 화답했다.

 

법무인권부 산하 저작권산업디자인국장인 아궁 다마르 사송꼬도 아그네즈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하며 법적으로 아그네즈 공연의 음원 저작권료 지급 책임이 계약서에 달리 명시된 내용이 없는한 아그네즈가 아니라 해당 콘서트 주최자가 맞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아리 비아스의 변호사인 미놀라는 국가통합관리국(LMKN)에 확인한 바 애당초 아그네즈 측이 "Bilang Saja"라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허가를 저작권자나 LMKN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LMKN은 음원 저작료를 통합 관리, 지불하도록 통제하는 정부기관이다.

 

즉 아리 비아스 측의 논점은 누가 로열티를 내는 주체인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애당초 허락은 받고 노래했느냐 하는 절차 누락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아그네즈의 논조와 미묘하게 엇갈린다. 그리고 자카르타 중부 상업법원은 아리 비아스측의 지적과 주장을 받아들여 아그네즈의 패소를 판결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려면 창작자나 LMKN 메커니즘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재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이후 아그네즈이든 콘서트 주최측이든 어느 쪽에서도 아리 비아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리 비아스가 애당초 아그네즈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 맞느냐, 이제 아그네즈가 아리 비아스를 상대로 항소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법무장관과 저작권 담당부처와 이야기한 것처럼 정작 로열티 지불 책임은 콘서트 주최측에 있는데 해당 소송에서 그들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아리 비아스 측이 인도네시아 가요계 수퍼스타인 아그네즈 모가 아니라 콘서트 주최측을 고소했다면 이 사건은 이 정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그네즈는 상업법원에서 나온 1심 판결이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동시에 대중에게도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다. 저작권 침해 논쟁은 아그네즈 자신은 물론 다른 작곡가와 가수들을 모두 혼란스럽게 하는 이 기회를 통해 모두 다 함께 관련 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고 것이다.

 

아그네즈의 투쟁은 아직도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기준 중 하나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지금은 그녀를 공격하며 고압적인 훈수를 두는 아흐마드 다니 의원 본인이나 그의 데와 19밴드도 궁극적으로 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