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엄격해지는 외국인 취업 잣대, “Gi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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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인력사용허가서(RPTKA) 취득 과정을 단축하고 외국인노동자취업허가(IMTA) 시스템을 바꾸어 위조를 방지하는 등의 이민법 쇄신방침을 지난 13일 통계청(BPS)과 인력이주부가 함께하고 투자조정청(BKPM)에서 열린 취업비자 설명회에서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취업 시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인도네시아어 어학 시험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 장관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어 어학 시험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인력부는 2월 중 노동부장관령 2013년 제12호를 개정하여 근시일 내에 제도화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당장 내달부터 바하사 기준 정하겠다는 인력이주부, 과연 가능할까?,http://www.pagi.co.id/bbs/board.php?bo_table=business&wr_id=3284)
인력이주부는 시험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질문에 “인도네시아 대학교 언어연구기관과 협력하여 TOEFL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는 규정은 없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ASEAN에서 인도네시아가 살아남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학 시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언급은 피했다.
한편, 금융감독청(OJK)은 인력이주부와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국계 보험업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험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임원뿐 아니라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합성시험(Fit and proper test)'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시험에 떨어져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1~10월까지의 외국인 취업자는 6만 4,604명으로, 2011년 7만 7,307명으로부터 시작해 2012년에는 7만 2,427명, 2013년에는 6만 8,957명으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영섭 기자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당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인니어 능력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입니다.
이번 일로 인니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인니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낼수 있어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일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