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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심야 불심검문 ‘당황말고 여권, 끼따스 소지하세요!’

사건∙사고 작성일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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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안내문 “심야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이 23일 ‘심야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와 관련한 동포 안내문을 발표했다.
 
대사관 측은 최근 인도네시아 국내∙외로 경찰과 KPK의 대립으로 인한 정치권 혼란, 마약사범 사형문제, IS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찰 당국은 더욱 삼엄하고 강도 높은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어 한인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대사관이 배포한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자카르타주 경찰청은 주요 유흥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주로 24시~2시 경)에 무작위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총기, 흉기, 폭발물 등 위험물건 소지 여부 및 우범자를 집중단속 중이다.
 
해당 검문검색 시 특히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경찰서로 동행해 신분확인이 될 때까지 대기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KITAS 등)을 반드시 소지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경 국립인도네시아대(UI) BIPA 과정을 듣는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마르곤다 레지던스 아파트에 이민당국이 들이닥쳐 여권과 KITAS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연말 한인 동포들이 자주 찾는 땅으랑 피낭시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22일경 50여명의 이민국 단속반 및 경찰은 현지 기자들까지 대동해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인동포 및 외국인 20여명이 KITAS 및 거주허가증 미소지 혐의로 구인됐고, 연행된 일부 외국인 중 비자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법적절차까지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및 컨설팅 업체 등 전문가들은 KITAS 미소지가 위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이민법 강화로 이민국 직원과 경찰에게 외국인 구금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특히, 체재기간 초과 여부, 사무실 및 거주지 이전, 지방 근무지 추가, 서류 미비 등 미리 간단한 신고절차를 통해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편집부

댓글목록 1

와룽왕님의 댓글

와룽왕 작성일

집에 있는게 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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