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사용신청시스템 설명회] 최근 외국인력 이슈들 한 자리에…여전히 계획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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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부자카르타 이주노동부 청사 본청 강당에서 열린 '외국인력사용신청시스템 설명회'에 외국계 기업 비자담당 직원 및 에이전트 관계자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사진=편집부
노동부는 지난 14일(토) 자카르타 노동부청사 본청에서 최근 공포된 장관령과 관련해 ‘외국인력 사용신청 시스템 설명회(Sosialisasi Sistem Aplikasi Pengguna Tenaga Kerja Asing)’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부는 외국인력(TKA)은 ㅿ인력이주부로부터 문서화된 승인서를 보유 ㅿ인도네시아인 기술이전자 설정(이사 또는 커미셔너 제외) ㅿ기술이전분야는 전공 혹은 경력과 관련된 분야이어야 함 ㅿ계약기간 이후 귀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KA는 ㅿ경력 5년이상 ㅿ인도네시아인 기술이전자 의무지정 ㅿ인도네시아어 의사소통 가능자 ㅿ능력 및 전공에 맞는 직책에 배정할 것 등을 의무조건으로 제시했다.
2013년도 12호 이주노동부령에 따른 외국인인력사용허가서(RPTKA) 신청 서류는 ㅿTKA 고용이유 ㅿTKA 직책 ㅿ급여 ㅿTKA 인원 ㅿTKA 근무지 ㅿ인도네시아인 기술이전자 수 ㅿTKA 고용기간 ㅿ인도네시아인 직원 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인도네시아인 기술이전자 설정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RPTKA 처리 과정을 앞으로 3일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TA01(근로추천서) 발급은 1일 내로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노동부는 TA01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남부자카르타 이주노동부 청사 본청 강당에서 열린 '외국인력사용신청시스템 설명회'에 외국계 기업 비자담당 직원 및 에이전트 관계자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사진=편집부
또한 인도네시아어 시험도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언어시험점수에 따라 등급(Level)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날 노동부 관계자는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학습기간)을 준 뒤, 2차 시험을 보게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시험에서도 낙방하면 귀국조치하는 등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부는 최근 가장 논란이되고 있는 신발업계 매니저급 비자 2년 제한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2년 근무 후, 직책 변경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전공 및 경력에 맞춰 직책이 결정되는 것인데 관련되지 않은 부서의 매니저로 직책을 변경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2년 뒤 동일한 직책으로 재입국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 본국으로 확실히 귀국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보통 상점으로 불리는 UD(Usaha Dagang=상점개념. Perseroan Usaha Dagang이라 함. 개인에 의해 설립된 사업체, 개인책임, 소자본, 정관 없음, 사업체 설립규정이 없으며 상업부로부터 영업허가서만 보유)과 합명회사인 CV(Perseroan Komanditer: Commanditaire Vennootschap=법인이 아닌 합명회사로 출자와 경영을 동시에 맡은 사주는 무한책임, 주주가 출자만 한 사주는 유한책임을 짐. 주로 중소 규모의 사업자가 많음. 정관이 있으며 법원에 정관 등록)의 경우 외국인력(TKA)고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진행을 거부한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국에서 취업비자 처리를 끝내고 인도네시아 입국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관광비자, 사회문화 비자로 입국부터 한 뒤에 취업비자를 진행하는 방식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앙부처 규정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외국인력의 근무지에 따른 지역규정도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깔리만딴 등 지방의 광산기업들이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무역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몰려드는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향후 스카이프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력 사용신청 시스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는 노동부 문의전화(021-80277-657, 021-80270-10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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