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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상인조합, Rp 1,050억 손해배상요구

사회∙종교 작성일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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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억울’···합법운영 및 철거 부당성 주장
 
 
작년 자카르타 내 16개 지하철역에서 철거된 상점 관계자 6,000여명이 국영철도기업 끄레따 아삐 인도네시아(KAI)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구액은 1,050억루피아에 달하며 영업 복귀도 주장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 4일자에 보도됐다.
철거 당한 총 6,000명의 상인과 상점 직원은 자카르타 전철역사 상인조합을 결성했으며 이들을 담당하는 자카르타 법률구조협회(LBH) 소속 무하마드 이스누르 변호사는 “조합은 KAI에 배상을 요구한다. KAI측은 일방적으로 가판을 부수고 철거했다. 이로 인해 각 상인당 최소 2천만 루피아의 손실을 입었다. 소환장을 보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KAI는 2018 년 120 만 승객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승객의 통행공간을 넓히고 주차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자카르타 내의 모든 전철역에서 가판대를 철거하는 등 서비스 개편을 실시했다.
담당 변호사는 “역사 상점 철거로 인해 역 인근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들 중 일부는 자녀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됐다”며 "상인 대부분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가판대를 설치 했으며, 심지어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KAI는 상인들의 생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불법 상인인 것처럼 내쫓았다"고 강제철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변호사는 “KAI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역 인근 건물들을 보수하려면 지방 행정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KAI가 상인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상인조합은 영업권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KAI측이 소상인들을 철거시켰지만 편의점 같은 기업 운영상점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해 철거하지 않았다"고 차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 분쟁에 대해 서부자바 브까시 소재 ‘끄란지’역의 요하네스 후따소잇 관리자는 “임대계약에 따르면 KAI가 토지 사용을 위해 철거를 요구할 시 상인들은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KAI 운영 자카르타 1지역 대변인 아구스 꼬마루딘은 “KAI가 상점들을 철거할 때 올바른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며 “당시 각 상점들과 모든 계약이 종료됐다. 대형 상점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역 내 상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요와 상점 수용가능 면적을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철거된 상점들을 복귀시킬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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