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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개사 외국인 취업허가 서류 위조

사건∙사고 작성일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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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7개사가 외국인(TKA, Tenaga Kerja Asing)고용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인력이주부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외국인 사원의 취업허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 수다르만또 인력이주부 외국인근로자관리국장은 4일 “비자취득을 위한 추전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외국인고용통계국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7개사는 적어도 7명의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한다. 외국인취업허가(IMTA) 수속에 필요한 추천장을 위조하고, 작년 12월 말에 실행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13년 12호’의 규정을 위반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5일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소재지는 서부자바 땅으랑과 남부자카르타로 7개 기업 중 3개사가 남부자카르타 지역에 있고 이들 기업 중에는 한국계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2개사는 반뜬주 땅으랑으로, 한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2개사는 노동이주부의 시스템에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관련 인력이주부 장관령에서는 IMTA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직위에 적합한 학력, 능력을 증명하는 인증서 소지 또는 직위에 따른 5년 이상의 경력, 인도네시아어 의사전달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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