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 “화장실 오래 있으면 월급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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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현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동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고 월급을 깎는 사례도 있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57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 방문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 진출한 한 한국 전기·전자회사는 직원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 장비도 마련하지 않거나 부실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은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하는 필리핀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회사를 통해 6개월 이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한 한국 의류기업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단체협상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필리핀인 직원은 현지 방문한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경력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화장실·하수구청소, 녹 제거 등의 일을 하는 부서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에서도 직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월급을 공제당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렸다.
한 미얀마 직원은 "저녁 식사할 시간이 없어 서서 일하는 중에 식사를 했고, 과로로 보통 한 주에 3∼4명이 작업장에서 쓰러졌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한국 기업에서는 아동 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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