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총•대선 ‘동시실시’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9년도부터 총•대선 ‘동시실시’

정치 작성일2014-01-28

본문

헌재, 선거법 일부조항 위헌판결 내려

헌법학자 “올해 선거도 위헌이다” 비판

 

오는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선거법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대선과 총선의 동시 개최가 확정되자 법률학자들로부터 올해 열리는 선거의 합헌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번 위헌 심사에서 유권자의 효율적인 선거를 실현하고 현명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 5년에 1회, 같은 해 다른 시기에 각각 실시해온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별도로 실시하는 올해 선거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돼 선거 자체가 위헌이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학자이자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전 법무인권장관은 “헌재가 판결을 공표 한 시점에서 위헌으로 판단 된 대통령 선거법 조항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2019년 선거부터 총선과 대선 동시실시를 결정한 뒤, 올해 선거에 적용 할 수 없는 이유로 선거 실시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헌재의 판결 적용을 5년 후부터 유효하도록 유예하는 판결은 전대 미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를 강행할 경우 선거 결과 자체가 위헌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그린드라당과 하누라당 등도 헌재가 특정 정당의 압력을 받아 금번 판결 공표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골카르당, 투쟁 민주당(PDIP) 등 큰 규모의 정당들은 헌재의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이는 눈치다.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지난해 12 월 당시 유권자수는 약 1 억 8500 만 명이며, 선거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올해 대선, 총선의 세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준비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선거 준비가 최종 단계까지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선거를 동시 개최로 변경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는 금번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부터 선거의 동시 개최를 적용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그간 5 년마다 열리는 의회(DPR), 지방 대표 의회(DPD), 주(州)의회, 시(市)의회 등 네 개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다른 일정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9 년부터는 5개 선거가 모두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그간 인도네시아 선거법 상 총선 득표율 25% 이상 또는 의석 점유율 20% 이상인 정당(또는 정당 연합)만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금번 헌재 판결로 이 같은 추천 조건도 무효화 되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