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 밀항중개 파키스탄인에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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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호주로 가는 난민들에게 밀항을 알선해온 파키스탄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동부 지방법원의 나시르 시만준탁 판사는 난민 200여명을 목선에 태워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밀항시킨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자바이드 마흐무드(54)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마흐무드는 2012년 7월 아프가니스탄인과 파키스탄인 200여명을 낡은 목선에 태워 자바 섬에서 호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됐다. 이 난민 선박은 자바섬 출발 후 표류하다 침몰해 100여명이 숨졌다.
마흐무드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을 모집, 한 사람당 5천∼1만2천 달러를 받고 호주로 가는 낡은 선박에 탑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난민 밀항 알선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밀항에 이용되는 선박이 대부분 낡은 어선이어서 매년 수백 명이 침몰 사고 등으로 숨지고 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난민 수천 명이 매년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로 밀려들면서 난민 선박 단속 문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에 첨예한 외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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