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자산몰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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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자산 몰수하기 위한 새 법안 규정
인도네시아 대법원(MA)이 마약, 부패, 테러리즘 등의 범죄로 얻은 부패공직자들의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내렸다고 21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전했다.
자산몰수를 원칙으로 하는 이 새로운 규제는 이른 바, ‘비유죄선고’(non-conviction)라 불리는 법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와 자금세탁과 기타 다른 범죄에 있어서 자산몰수 절차과정의 ‘2013 대법원 No.1’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판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산몰수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리드완 만슈르 대법원 대변인은 지난 20일 “법원은 기본원칙의 평결이 나오기 전에는 국고에 의한 ‘2010 자금세탁방지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로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며 “판사는 자산몰수에 있어 변화하는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적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20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관들은 법원에 자산몰수에 대해 물을 수 있으며, 사유재산 몰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발표될 것이다. 만약 이에 반대하는 자가 있을 경우, 법원 측은 증거제시를 요구할 것이다” 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말, 하따 알리 수석재판관에 의해 서명된 자산몰수 규정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리드완 대변인은 자산몰수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자산몰수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으로 대법원과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는 지난 2010 자금세탁방지법 제67조에 규정된 자산몰수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리드완 대변인은 또한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 대법원, 검찰관은 부패공직자들의 자산몰수를 위한 단계별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런 자산몰수 법안의 부재로 부패공직자들의 대부분의 자산을 몰수하는데 실패해왔다.
자산몰수법안은 지난 2011년 국회법안 중의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 중 하나였지만, 2012,2013년 결정적인 법안의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조한 부디 부방위 대변인은 “새 자산몰수 법안은 부정이득을 통해 쌓은 부패공직자들의 자산을 몰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임시 조사기간 동안 자산몰수는 국가에 반환하는 건과는 다른 형태” 라며 “피고인들이 만약 그들의 자산축적에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 측은 자산을 몰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투명성 협회(MTI)의 자밀 무바록 법률분석가는 “2010년 자금세탁방지법은 이미 자산몰수 법안을 충분히 따르고 있다” 며 이러한 조한 대변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부방위는 부정이익을 취한 피고인들로부터 더 많은 자산을 몰수하려는 계획에 실패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판사의 권한이지만, 부방위 검찰관은 피고인들의 자산이 법적으로 공정하게 획득한 건지 아닌지 판사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피고인들이 공정하게 그들의 사유재산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면, 부방위는 이 자산몰수를 요청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자밀 법률분석가는 또한 부방위 측에 지난 2010년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부패를 저지른 오데 누르하야띠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뇌물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처리할 시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누르야띠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0년 8월에서 2011년 9월 사이 개인 은행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받아, 갑자기 505억 루피아로 불어났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자카르타 부패법원 측은 6년 감옥형과 뇌물 및 자금세탁으로 5억루피아(51,419달러)의 추징금을 낼 것을 선고했으나, 그녀의 불법자산을 모두 몰수하는데 실패했으며 100억 루피아 자산만을 몰수했다.
그녀를 변호했던 주니버 기르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새 법안은 부패공직자들의 자산을 몰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그들의 자산이 법적으로 획득한 투명성이 입증된다면, 부방위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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