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라바야시의회, 주류 판매 금지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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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자바 수라바야 시의회는 지난 26일 시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 조례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라바야 시내에서는 알코올 함량 0.5 % 이상의 주류 판매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금지된다. 수라바야 시내 판매점은 앞으로 3개월 기간 내 주류 상품을 철수해야 한다. 리스마 시장은 이날 “수라바야에서 1월에 밀주를 마신 젊은이 14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음주 반대 운동'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1만 8천 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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