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면세기간 15년까지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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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 10년으로 규정되어있던 면세기간 부여 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 장관은 16일 “(면세기간을)15년으로 연장할 것이다. 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기준은 그대로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면세를 우선으로 부여하는 산업 분야는 기초 금속, 정유 · 석유 화학, 기계, 신재생에너지, 통신장비 5개로 정해져 있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위 다섯 개 분야에 최소 1조 루피아를 투자하고 있는 제조기업에 우선순위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웃 나라인 베트남의 경우에도 면세기간이 10년이라며,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면세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을 노동집약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면세기간 관련 규정에 따르면 1조 루피아 이상의 투자자는 투자 규모와 지역, 파급 효과 등에 따라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면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간 50% 감세를 부여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면세기간 제도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혜택을 누린 기업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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