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비상연락망 정비' 관련 동포 안내문 발표해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비상연락망 정비' 관련 동포 안내문 발표해

사회∙종교 작성일2015-05-21

본문

 
‘위기상황 대비 재외동포 비상연락망 정비’ 동포안내문 발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최근 예맨 내전, 네팔 지진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동포안내문을 배포했다.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이전부터 잦은 지진과 화산폭발, 그리고 쓰나미 등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되어 온 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지대다.
 
따라서 한인 교민들은 긴급상황 발생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항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사관 동포안내문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포안내문] 위기상황 대비 재외동포 비상연락망 정비
 
최근 예멘 내전, 네팔 지진 등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사관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사관과 한인사회간 효율적인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포 여러분께서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주시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도 주소지,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국적자 제외)이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2015.1.22.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해외 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위한 주민등록신고시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인사회내 각종 단체, 동호회 등에 가입하신 경우 정확한 연락처를 동 단체에 남겨두시면 비상시 대사관이 그러한 단체들을 통하여 해당되시는 분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홀로 살던 우리 동포 2명이 각각 세상을 떠났지만 평소 주위의 한인들과 왕래가 드물어 1주일여 뒤에 사망이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서로 주위의 동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속히 대사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