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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자로 일하던 중국인 31명 추방… 한인 사회도 주의해야…

사건∙사고 작성일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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븡꾸루(Bengkulu) 이민국은 지난달 30일, 무비자로 근무하던 중국인 31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이민국 사무소장 드와 뿌뚜 그데는 “체포된 불법노동자들은 10월 30일 첫 비행기로 자카르타에서 추방됐다. 그들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체포 당시, 중국 국적의 불법노동자들은 모두 북부 븡꾸루 군 끄따훈(Ketahun) 지역 광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출국 전 이민국에 구류되어 행해진 심문에서 중국인들은 노동 비자가 아닌 여행 비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서부 자바주 이민국은 적법한 체류 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외국인 30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민국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한인 동포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 단속 시에는 끼따스(KITAS) 또는 끼땁(KITAP)과 같은 체류허가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도착비자(VOA)나 상용비자 등으로 근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구인될 수 있어 사업 현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체류허가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증명서류(TPP)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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