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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3년간 유통한 일당 적발

사건∙사고 작성일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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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카르타 경찰이 벌인 특별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자카르타 경찰 대변인 아위 스띠요노는 “반뜬주 땅으랑시 끌라빠 두아에 위치한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1.5톤을 몰수했다. 용의자 SA는 지난 3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업 PT CA가 운영하는 땅으랑 꼬삼비 소재 창고에서 용의자 4명은 닭고기를 절도해냈으며, SA는 이들로부터 닭고기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외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스패너, 냉동고 3대, 트롤리 4대, 현금 등을 발견했다.
 
PT CA가 보유한 창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D, UG, SR은 WL를 도와 닭고기를 빼돌렸고, 용의자 WL, ED, UG, SR, SA는 kg당 만8천 루피아에 닭고기를 구매했다. 4명의 용의자가 구매한 닭고기를 유통업자 SA는 소비자들에게 kg 당 2만2천 루피아에 되팔았다.
 
아위 대변인은 “유통업자 SA는 2012년 물품세법에 의거 최대 5년형의 징역과 4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간 매매자 및 닭고기 절도범들은 형사법(KUHP) 제363조에 의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6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이슬람교 금식 기간을 맞이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 판매 및 소비재 가격 인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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