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단 중 ‘점심 식사’ 하면…‘팔굽혀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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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 보고르시의 르윌리앙군은 라마단을 지키지 않는 지역 내 무슬림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공질서위원회(Satpol PP)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9일 길거리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벌여 점심을 먹고 있는 시민 13명을 적발했다. 13명이 무슬림임을 확인한 후 단속반은 시민들을 군청으로 이송시켜 ‘종교 교육’과 ‘팔굽혀펴기’ 처벌을 받았다.
르윌리앙 군수 짜이루까 주디안또는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상담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미 Satpol PP를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은 노점상뿐만 아니라 카페, 유흥 업소의 운영을 금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슬람교에 적합한 복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한다.
주디안또 군수는 “만약 점심을 먹다가 재적발될 시 팔굽혀펴기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음식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상점을 폐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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