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싱가포르, '국경넘은 산불 연무' 유발자 처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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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해협과 섬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국경을 넘은 산불 연기 유발자 처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불을 놓아 연무 피해를 유발했던 종이생산 업체 관계자를 처벌하려고 하자, 인도네시아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반발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13일 채널 뉴스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최근 자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펄프 업체 임원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과 10월 2개월여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자국이 최악의 연무 피해를 본 만큼, 산불 유발자로 지목된 인도네시아 종이 생산업체 담당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NEA는 이 종이 생산업체 임원에게 '월경(越境) 연무 오염법'(THPA)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는 자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서 벌인 일로 외국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온라인 뉴스 포털인 드띡닷컴에 "싱가포르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싱가포르 당국이) 처벌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다"며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 법에 따라 기소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주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산불로 훼손되고 있다. 건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도 적지 않지만 농장을 조성하거나 종이의 원료를 얻기 위해 불을 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에는 9월부터 석 달간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연무 피해가 발생했으며, 연무가 바람을 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로 번지면서 인근 국가에도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벌어지는 산불로 인한 연무 피해를 봐온 싱가포르는 지난 2014년 '월경(越境) 연무 오염법'(TH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자국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화한 것이다.
당시 마사고스 줄키플리 싱가포르 환경수자원장관은 "월경 연무 오염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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