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 의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해야” 법안 추진
본문
21일 인도네시아 의회(DPR) 의원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관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제)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규정이 논의됐다.
두 달 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본 규정은 아동 보호법을 수정한 것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호르몬 등 약물을 주입해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측은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면 잠재적 성 범죄자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 범죄 발생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본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날 회의에서 의회 제8 위원회(종교∙사회 관할) 위원장인 알리 따헤르 빠라송은 “정부는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법적, 철학적, 사회학적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회의에는 닐라 물록 보건부 장관,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 사회부 장관, 요하나 옘비세 여성아동인권보호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요하나 장관은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제지 효과가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범죄자에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성범죄자 처벌이 이슈가 된 것은 두 달 전 븡꿀루(Bengkulu) 주에서 소년 14명이 14세 소녀를 집단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부터였다.
편집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