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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전 부총재 부디물야 금고 10 년형

정치 작성일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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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파산한 구 센츄리 은행(현 무띠아라 실버)의 긴급 구제자금 과정에서 부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앙은행 부총재 피고 부디물야(사진)가 16일 자카르타 남부의 반부패특별법원에서 금고 10년과 벌금 5억 루피아(KPK구형은 금고 17년과 벌금 8억 루피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편의를 대가로 10억 루피아의 뇌물을 센츄리 은행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중앙은행의 단기 자금 6,890억 루피아 대출을 결정한 당시 중앙은행 이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한 분석이 없이 대출을 단행해 중앙은행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 은행 총재는 부디오노 현 부통령이 맡고 있었다.
 
재판관 5명 중 한 재판관은 판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KPK가 기소장에 공적 자금 수혈 결정에 당시 금융제도안정위원회(KSSK) 위원장으로 참여한 스리 물야니 전 재무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밤방 KPK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부디오노 현 부통령과 스리 물야니 전 재무장관의 기소 여부 검토하겠다고 했다.
 
피고 부디 전 중앙은행 부총재는 판결 후 “공적 자금 지원은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인정된 중앙은행만의 권한이었으며 중앙은행과 KSSK가 취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피고와 KPK 양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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