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이동 제한 강화 주지사령 공포…르바란 귀성 억제 사회∙종교 편집부 2020-05-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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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카르타 내외 등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이달 초 실시한 이동 제한을 강화·명확화한 형태로, 이슬람 최대 명절 르바란(올해는 24~25일) 기간 동안 귀성에 의한 감염 확대 방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 내외의 이동 제한을 규정하는 주지사령 ‘2020년 제47호’를 지난 14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아니스 주지사에 따르면, 자카르타 거주자가 자카르타 수도권(자보데따벡) 밖으로 나가는 것과 다시 자카르타로 들어가는 것, 자보데따벡 외 거주자가 자카르타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귀경하려는 사람은 체류 장소로 돌아가거나 지정 장소에서 14일간의 격리가 요구된다. 기간은 코로나19에 의한 재해가 국가 재해의 지정으로부터 해제될 때까지로 하고 있다.
아니스 주지사는 온라인회견에서 “르바란의 기간도 주민들이 집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르바란 귀성에 의한 감염 리스크의 확대로 2개월 간에 걸친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보데따벡 중 자카르타를 제외한 7개 지역의 거주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지역 전자신분증(e-KTP)과 임시체류허가(KITAS), 장기체류허가(KITAP)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카르타에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거주자라도 ▽공무원 ▽재외 공관 및 국제기관 근무자 ▽군인과 경찰 ▽고속도로 직원 ▽코로나19 종사자(의료 종사자 포함) ▽소방차, 구급차, 영구차 직원 ▽화물차 운전사 ▽의료기기 및 의약품 배송 차량 운전자 ▽응급 치료를 요하는 환자 ▽출입허가증(SIKM) 소지자 - 는 예외가 된다.
SIKM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의 직장 폐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로, 일반 사업자는 보건, 식음료, 물류, 건설 등 11개 분야다.
자카르타의 e-KTP나 KITAP 등의 보유자가 자보데따벡 밖에서 다시 자카르타로 들어갈 경우도 SIKM의 보유가 요구된다. 개별 조건을 충족하면 SIKM를 얻을 수 있다.
SIKM 관해서는, 주정부의 코로나19 전용 사이트 <https://corona.jakarta.go.id/>의 ‘Izin Keluar-Masuk Jakarta’ 또는 ‘Entrance-Exit Permit’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QR코드형 SIKM가 발행된다. SIKM은 한 번 취득하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입과 한 번만 유효한 타입이 있다.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주경계의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여객 버스 터미널 ▽도시 사이를 운행하는 기차역 ▽공항의 여객 터미널 ▽항만의 여객 터미널 - 에 검문소(체크 포인트)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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