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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西자바, 위생규율 위반 벌금 규정한 새지사령 공포 사회∙종교 편집부 2020-07-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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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에서 위생규율 위반에 대한 벌금과 행정 처벌 등을 규정한 새로운 주지사령 ‘2020년 제60호’를 27일자로 공포·시행했다.
 
따라서 구지사령 ‘2020년 제40호’와 ‘2020년 제45호’는 무효가 된다.
 
개인이나 사업자의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벌칙을 개별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학교나 교육기관, 사무실, 공장, 호텔, 상업 설 등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및 안전한 대인 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구두 주의, 서면 경고에 이어 최고 10만 루피아의 벌금을 내도록 정했다.
 
사업자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50만 루피아의 벌금과 사업의 일시정지, 사업인가의 동결과 박탈 등을 담았다.
 
국영 안따라통신에 따르면 데뽁시는 30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규율 준수 단속을 연장한다. 23~24일, 27일의 3일간 같은 단속을 실시하여 총 136명에게서 총 683만 루피아의 벌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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