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의회, 인지세법 개정안 통과…인지 액면가 1만 루피아로 인상•단일화 사회∙종교 편집부 2020-10-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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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9월 29일 의회 본회의에서 인지세법 ‘1985년 제13호’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 인지가격을 기존의 3,000루피아와 6,000루피아 두 종류에서 1만 루피아로 인상 및 통일, ◇ 과세 대상이 되는 영수증과 계약서 등의 계약 금액 하한을 기존의 100만 루피아에서 500만 루피아로 인상, ◇ 과세 문서에 전자 문서를 추가하고 전자 우표 사용 규정, ◇ 납세 의무 위반과 인지 위조 등에 대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명시 등이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인지세법은 1986년 1월 1일 시행된 뒤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세수 극대화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라고 말하며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규정해 납세 의식 향상과 위조인지 제조·판매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회 제11위원회의 디또 위원장은 “복지정의당(PKS)만 인지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PK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인지 가격 인상은 구매력 하락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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