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교통단속 위반 사실, 모르고 있다가 차량등록증 정지될 수도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무인카메라 교통단속 위반 사실, 모르고 있다가 차량등록증 정지될 수도 사회∙종교 편집부 2024-10-28 목록

본문

쁘깐바루-두마이(Permai) 유료 도로에 설치된 ETLE 카메라 (사진=PT Hutama Karya )

 

최근 전자교통법시행(ETLE)에 따라 무인 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차량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교통위반 당사자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교통위반 확인서를 받지 못해 자신이 교통위반을 했는지, 해당 위반이 단속됐는지, 얼마의 벌금을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사자가 해당 교통위반을 인지하거나 소명, 항의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하면 차량등록증(STNK)이 정지된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 소유주가 STNK 갱신을 위해 차량세를 내러 가거나 차량을 판매하려 할 때 비로소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26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교통 및 법률문제 관찰자 부디얀또(Budiyanto)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교통위반이 적발된 차량은 교통법과 전자정보거래법(ITE)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STNK가 정지되어 사실상 운행 중단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소유주들이 차량등록증인 STNK를 꼭 사용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무인 단속 카메라 교통위반 적발로 자신의 STNK 정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일이 빈발하는 이유는 교통위반 확인서가 차량소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교통 관련 법집행 기관에서 ETLE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위반 데이터를 확인, 분석한 후 범칙금 티켓을 교통위반 확인서의 형태로 교통위반자에게 우편 발송하며 위반자는 해당 서류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교통위반이 적발되어 STNK가 정지된 차량소유주들은 해당 문제를 ETLE 집행 창구(Posko ETLE Gakkum)에 문의해 조율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비로소 브리바 번호(No Briva)’라는 것을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지정 은행에 가서 소정의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당 범칙금 납부 확인증은 STNK 정지를 푸는 데에 사용된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자신에게 교통위반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면 당연히 그 다음 조치도 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경찰청 교통국 입장은 자신의 차량이 ETLE CCTV에 교통위반으로 적발되었는지 여부를 ETLE 앱이나 웹사이트(https://etle-pmj.info/id/check-data)를 통해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자신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불안해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앱에 확인하는 사람들은 없다.


범칙금 발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이 아직 낮은 단계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경찰서 교통국 창구에서 STNK를 연장하려 할 때 비로소 자신의 STNK가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로 인해 STNK 연장에 실패해 연장기한을 넘기게 되면 차량 소유주는 이에 대한 벌금 역시 추가로 내야 한다.

 

교통위반 확인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소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서 송달방식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경찰청 교통국 측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교통위반자 본인이 이와 관련한 모든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