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의 국제 브랜드 도용 또는 선점의 문제 사회∙종교 편집부 2023-07-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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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가구업체(위)와 인니 등나무 가구업체의 IKEA 브랜드 이미지
인도네시아에는 스웨덴의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 외에도 또 다른 이케아 브랜드가 있다. 동부자바 소재 등나무가구 회사인 라따니아 까뚤리스띠와(PT Ratania Khatulistiwa)가 2013년 12월부터 이케아를 자사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비록 스웨덴의 이케아가 자사 상표를 그보다 앞선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등록했지만 3년 연속 해당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현지 상표법에 의거해 해당 상표권이 보호 만료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라따니아 까뚤리스띠와가 굳이 스웨덴 상표를 모방한 것은 아니다. 이 회사의 ikea상표는 ‘영원하고 위대한 적도의 보석’이란 뜻을 가진 이 회사의 제품 라인 인탄 카뚤리스띠와 에사 아바디(Intan Khatulistiwa Esa Abadi)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초콜렛 제품을 판매하는 제과업체 델피(Delfi)역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차차(Cha-Cha) 라인의 상표권 소송에서 현지 업체 마요라(Mayora)에 패소했다. 마요라 역시 같은 브랜드로 등록한 유사한 상품을 팔고 있다.
이렇게 로컬 기업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브랜드를 자사의 로컬 상표로 사용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해외진출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상표법의 허점과 지역별로 각각 다른 등록 요건을 십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이름은 상표 등록에 부적절
자카르타에 사무실을 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제끄리니우스 하시홀란 시라잇(Jekrinius Hasiholan Sirait)은 외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로서 너무 일반적인 이름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제끄리니우스는 2017년 인도네시아 망갈라 뿌뜨라 뻐르까사(PT Manggala Putra Perkasa 이하 MPP)를 도와 국제 패션 브랜드인 프라다(Prada)와 소송을 벌였고 2023년 4월에는 국제적인 독일 스포츠의류 메이커 퓨마(PUMA)에 맞서 로컬 모기퇴치제 제조사 푸마앤꾸찡멀롬빳(PUMA &Kucing Melompat – ‘도약하는 퓨마와 고양이’라는 뜻)의 상표권 소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차차’ 브랜드의 문제는 차차라는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쿠바에 유래를 둔 댄스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여성들의 이름이나 별명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이 해당 상표권 소송에서 인도네시아 로컬 업체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프라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 바틱 브랜드 중에 바틱 쁘라다(batik prada)라는 것이 있다는 점이 소송에서 주효했다. 하지만 정작 MPP는 이에 대해 별도의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상표등록 시기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만약 특정 상표가 현지 시장에서 이미 장기간 등록된 상태였다면 해당 브랜드가 다른 국제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브랜드를 도용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만약 특정 상표가 5년 이상 기 등록된 상태이고 인도네시아의 해당 브랜드 소유권자의 ‘불량한 윤리의식’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한 상표권 소송은 기각되기 쉽다는 것이 제끄리니우스의 설명이다.
브랜드 소유권자의 윤리적 불량여부를 따지는 데엔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느냐 여부도 크게 작용한다. ‘푸마앤꾸찡멀롬빳’의 경우 1990년 상표를 등록한 이후 세무 문제를 포함해 단 한 번도 국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송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모든 판사나 조사관들이 같은 기준으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제끄리니우스도 항소심이 진행되면 상표권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경험했다고 말한다.
수라바야에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 마이클 위자야(Michael Wijaya)는 로컬 브랜드 소유자가 국제 브랜드 소유자와 전혀 다른 시장에서 활동할 경우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마앤꾸찡멀롬빳의 경우가 그랬다. 모기퇴치제와 신발은 전혀 다른 시장이란 것이다. 그러나 푸마앤꾸찡멀롬빳 측은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먼저 등록하는 측에 유리한 상황
브랜드 조사 코디네이터인 아궁 인드리얀또(Agung Indriyanto)는 2016년 기본법 20호(상표법)이 브랜드와 주소 표기를 규제하고 전통적-비전통적 브랜드를 공히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이미지, 로고, 이름, 단어, 글꼴 등은 전통적 브랜딩 요소로 간주되며 색상 배열, 3D 형태,음향, 홀로그램 등은 비전통적 요소로 분류된다.
이 법령은 기존 상표에 대한 2001년 기본법 15호를 개정해 신속한 상표등록 절차를 도모한 것이다. 해당 법령 개정으로 이전엔 실질조사 이후에 상표권을 공표하던 것을 실질조사 이전에 상표권 공표부터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상표권 실질조사와 이의제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등록절차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리 국제 브랜드와 겹치는 상표라 하더라도 로컬 업체가 먼저 현지에 등록했다면 인도네시아의 로컬브랜드 보호 정책에 힘입어 해당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소유자가 경쟁자 또는 모방자의 악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 인도네시아가 처해 있던 정보 접근의 한계가 결과적으로 해외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 등록을 용이하게 한 측면도 있다. 기업들은 그런 브랜드가 해외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브랜드를 지었고 허가당국도 몰라서 해당 브랜드의 등록을 허용했다는 당당한 알리바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상표등록 사무소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비용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국가 차원의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상표보호를 받기 위한 선택지는 두 가지다. 각국에 일일이 상표등록을 진행하거나 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특정 기업의 세계적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수정, 갱신, 확장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단일 시스템으로 해당 기업의 특정 상표를 국제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상표권 등록 신청과 함께 관련 수수료를 일괄 결제하면 국제 상표권 보호협정인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130개국에서 해당 상표권을 보호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역시 해당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던 차차와 퓨마의 경우처럼 동일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 시장에 공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공존계약(coexistence agreement)을 통해 각자의 상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공존 기준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WIPO는 사업 당사자들이 시장경쟁 및 독점금지 규정을 인지해야 하며 유사 상품에 있어 구매자의 착각과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비슷한 상표에 대해서는 해당국 법원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브랜드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구축의 합법성을 가장 중점적 요소로 검토해야 하며 만일 자신의 브랜드가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아궁은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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